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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지급기준 체크하기!

오늘의 주제는 연차수당 지급기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며 여름휴가, 장기간 휴가 등 휴가만큼 꿀맛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게 되면 의무적으로 연차가 생기게 되므로 1년에 며칠 이상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업무가 바쁘거나 돈을 더 받는다던가 그러한 이유로 안쓰거나 못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수당 지급기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 기준법 연차는 1년 만근을 할 경우 15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수당을 받게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썸네일

□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연차

 

근로 기준법 연차를 보게 되면 제 60조 첫번째에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진다고 나와있습니다.

 

7항 항목을 보시면 1년간 사용을 하지 않았을 때는 소멸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소멸이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휴가

 

그러나 연차 휴가의 유효기간이 6개월정도 남았을 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용 요청을 하게 되었을 때 10일이 넘도록 회사에 언제까지 쓸것인지 말을 안해주면 회사에서 사용기간이 끝나기 2달전까지 언제쓸 것인지 정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는다면 해당 연차 수당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연차수당 계산은 대충 자신의 통상임금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곱하여 산출된 결과 입니다.

 

 

좀더 세부적인 연차 수당 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연차 수당 계산이나 연차 수당 계산법 등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동적으로 계산해주는 연차 수당 계산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를 다니게 되면 사실 해당 수당을 받아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꿀맛 같은 휴가를 보내고 나면 그래도 나중에 더 일할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도 잘 챙겨가시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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