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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금 지급 확인하기!
2017. 3. 16. 15:00■ 1년미만 퇴직금 체크!
오늘은 1년미만 퇴직금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업무를 했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금액인데요. 고용주들은 이 돈을 어떻게 해서든 안주려고 하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미만 퇴직금 발생이 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포스팅의 해당 정보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이용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본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1년미만 퇴직금 발생 체크하기!
우선 네이버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로 1년 미만일 경우로 산정하여 눌러봤습니다. 그러나 "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라는 메세지와 함께 계산이 불가능 했습니다.
다음은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에 나와 있는 퇴직급여제도의 의의 입니다. 여기에는 퇴직금제도는 고용한 사람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을 근무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의를 보면 사업에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과 4주간 평균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의 지급요건으로는 "1년 이상 계속 근로"라는 말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맨 아래 당구장 표시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목으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당일에 해고를 당하게 되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 수당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요. 해당 문제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를 이용하셔서 문의하시고 접수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번호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년미만 퇴직금 지급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년 이상을 일할 경우에만 그리고 기타 조건들을 충족할 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