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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해지 시 확인사항!
2017. 3. 11. 19:50■ 원룸 계약해지 시 체크해야할 것!
원룸 계약해지 할때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다뤄볼까 합니다. 저도 잠시 원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어서 저의 경험과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토대로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맞고 어느정도는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원룸 계약해지 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지하기 전 미리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주인에게 중개비용을 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룸 계약해지 시 주의해야 할 점!
원룸을 계약하게 되면 보통은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개월도 하긴 하지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6개월 후에 또 들어올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또는 2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될 경우 계약 기간을 다 채우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 계약을 해지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계약서의 기간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그 동안 집이 비게 되어 손해를 보게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해결하는 방안은 보통 두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는 것, 두 번째는 중개 수수료를 물어주는 것 등이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과 잘 이야기를 해서 보증금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괜찮으신 집주인을 만나게 될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나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잘 협상을 해서 보증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한 원룸의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중도에 해지한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를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문제가 생겨서 중도에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원만한 타협을 하여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원룸 계약해지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작성을 해봤는데, 저의 경험을 통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조금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중도 해지는 보증금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일반적이라고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원만한 해결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