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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등록세 관련요약
2017. 11. 15. 13:27
중고차 판매 혹은 직거래 등을 했을 때는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용도에 따라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구입하는 거래 가격, 크기, 용도를 잘 알아놔야 합니다.
오늘은 차량 취등록세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며, 아까 언급한 대로 해당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비율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취등록세 요율에 대한 정보입니다.
먼저 큰 부류로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은 경차, 승용차, 승압차 7~10인, 11인 이상, 화물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업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경차의 경우는 면제이며, 승용차 / 승합차 7~10인은 등록세 5%, 취득세 2%로 총 7%를 내야 합니다. 11인승 이상 및 화물은 등록세 5%, 취득세 2%로 총 5%입니다. 영업용의 경우는 모두 4%로 동일한 비율로 내야 합니다.
위는 제가 계산해본 결과물입니다.
비영업용으로 승용차 3,500만원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등록세는 175만원, 취득세는 70만원으로 총 245만원을 내야 했습니다. 자신의 차대금에 따라서 요율별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타 차 살때 내야하는 것이 공채 매입비입니다. 이것 역시 비사업용, 사업용으로 나뉘기 때문에 자신의 용도별로 잘 알아봐야 합니다. 각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고,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자동차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봐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차량 취등록세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중고차 매매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 알아봐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