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피스텔 취등록세 내용정리
2017. 10. 15. 05:54
오피스텔 취등록세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타 주택의 경우는 6억원 이하인 경우는 1.1%, 초과에서 9억원까지의 경우 2.2%,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3%의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4.6%를 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나 종부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만 취득세에 관해서는 여전히 주거용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내야 합니다.
다음은 주택이나 아파트 매매시 해당되는 표입니다.
오피스텔 취등록세의 경우 위 내용과는 달리 4.6%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인정을 받고 주택에 따라 낸다면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어 주거용으로 인정을 받는 다면, 훨씬 적은 금액을 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법안이 통과 될지는 두고봐야 할 일입니다.
단, 전용면저 60㎡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지만, 신규 분양을 받아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의무 기간은 4년으로 해당 기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취득세에 대해서 징수를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로 85㎡이하를 구하게 되면 50%경감이 되며 200만원까지 100%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부합이 되는지 잘 확인하신다면, 내야할 금액을 좀더 아껴보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