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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등록세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타 주택의 경우는 6억원 이하인 경우는 1.1%, 초과에서 9억원까지의 경우 2.2%,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3%의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4.6%를 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나 종부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이 적용되어 세금을 내지만 취득세에 관해서는 여전히 주거용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내야 합니다.

 

 

다음은 주택이나 아파트 매매시 해당되는 표입니다.

오피스텔 취등록세 안내

오피스텔 취등록세의 경우 위 내용과는 달리 4.6%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주거용으로 인정을 받고 주택에 따라 낸다면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어 주거용으로 인정을 받는 다면, 훨씬 적은 금액을 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법안이 통과 될지는 두고봐야 할 일입니다.

 

 

단, 전용면저 60㎡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붙지만, 신규 분양을 받아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의무 기간은 4년으로 해당 기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취득세에 대해서 징수를 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로 85㎡이하를 구하게 되면 50%경감이 되며 200만원까지 100%감면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건에 부합이 되는지 잘 확인하신다면, 내야할 금액을 좀더 아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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