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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자료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안내

개인으로 사업을 하면, 온라인이나 세무서 등에서 등록을 해야 하고 필요서류 등을 내야 하는 등 일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등록이 완료 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원하는 문서를 챙겨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온라인에서 제출을 해야 할 때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등등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조건에 맞지 않게 스켄을 했거나, 사진을 찍었다면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보는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신청/등록" 메뉴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 쯤에 "사업자등록 신청/정정"에 관한 메뉴가 있고, 이곳을 통해서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문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서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자금출처 명세서,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등록증 or 등록부등본 or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자신이 사업하는 곳의 관할 세무서로 찾아가시면 되고,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사본, 신분증,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챙겨 가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임대를 했을 경우에만 챙기면 됩니다.

집에서 재택근무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자신의 건물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따로 임대차계약서를 챙기시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 제출 시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는 규격에 맞게 찍으세요.

보통 스캐너, 스마트폰 카메라의 스캐너 등을 이용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스캐너는 200dpi이상의 화질로 찍어야 하며, 디카나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사진 크기를 1500*2100 이상의 크기로 찍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안내에 맞게끔 작성해 주시면 되며, 세무서에서 하시는 분이라면 위에서 알려드린 서류를 잘 챙겨가셔서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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