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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누진공제 썸네일

만약 주식이나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양도소득세 누진공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4,600만원 이하일 경우 108만의 누진공제를 내야 합니다.

 

 

각 구간별 자신이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타 확실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누진공제 구간별 체크해보기

양도소득세 누진공제 개정

이전부터 수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이 이루어 진다는 말은 계속해서 금액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2017년에는 5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40%이며, 2,940원의 금액이 붙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도인 2018년의 경우는 세율 42%가 적용이 되며, 3,540원으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2018년 개정안을 살펴보면 1.5억원 이하는 동일한 세율과 누진공제가 적용되지만, 3억 이하 구간이 추가 되며 38% 세율과 1,940만원의 누진공제가 추가 됩니다. 5억원 이하 구간은 40%와 2,540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정보입니다.

양도소득세 누진공제 정보

주식이나 부동산 용도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모의 계산 방법

자신이 얼마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보시면 "모의 계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미리 계산을 선택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몇몇가지는 공인인증서 혹은 로그인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1개의 부동산에 대한 것을 계산해볼 경우 따로 로그인하지 않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요구하는 취득가액, 비사업용 토지인지, 상속받았는지 등등에 대한 것을 작성하시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얼마나 나오는지 미리 어느정도 가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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