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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확인해요
2017. 9. 15. 11:03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분류가 되는 분이라면 따로 신고기간을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금액을 따로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세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정보는 이러한 가산세와 기타 다른 가산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주의할점 등을 확인해보고, 언제 신고를 해야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정보
이것은 총 세가지 사유로 나뉩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인데요. 이중에서 부당과 일반으로 나뉘며 각각의 가산세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부당 무신고는 해당세액 X 40%를 하시면 되며, 일반의 경우 해당세액 X 20%라고 합니다. 부당 과소신고는 해당세액 X 40%, 일반 과소신고는 해당세액 X 10%입니다. 부당 초과환급과 일반의 경우도 같은 비율로 붙게 됩니다.
기타 가산세 정보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는 총 1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미등록, 허위등록부터 시작하여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따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세기간과 신고납부는 언제 해야하는가?
이것은 제 1기와 제2기로 나뉘여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제 2기는 나머지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각각 기간별로 대상이 모두 다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일반 사업자에 맞게끔 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모든 기간에 대상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회,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회를 신고해야 하며, 개인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간으로 다음해인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신고납부기간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대한 내용과 기타 내용 및 신고납부 기간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였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이나 잘 알고 계셨다고 할지라도 한번씩 보시면서 놓치는 것이 없는지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