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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

 

오늘 확인해볼 주제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제공을 하는 복지나 기타 금전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과 사후에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확인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찾아보기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찾아주세요. 그런 다음 "실업급여" 부분을 선택하세요.

 

 

 

 

이곳을 보시면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Q&A도 있고, 지급절차, 지급 대상 등을 확인해 보셔도 아래 부분에 Q&A 형식으로 자주묻는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업 급여 조건으로 1주에서 4주 사이에 고용센터가 정한 날에 출석을 해서 실업 인정을 받았을 때에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는 다고 하니 규정을 잘 읽어봐야 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구직활동,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직업 훈련 등이 필요하며 이것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인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서 구인을 했거나, 채용과 관련된 행사 참여를 통해서 면접을 봤거나,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안에 취업이 되기로 확정이 난 경우를 말한다고 하네요.

 

 

 

 

이것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8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사업장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 것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주제로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거나,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을 경우 조건에만 맞는다면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잘 읽어보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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