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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면세한도 체크해보자
2017. 6. 8. 10:30■ 세부 면세한도 Check
세부 면세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여행을 가셔서 면세품 등을 사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해당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돈을 아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부 면세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간간히 출국 하기전에 면세점에 들러서 물건을 사셨는데, 필리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해서 냈는데, 여행 관광을 마치고 비행기타고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에서도 내라고 해서 이게 뭔가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미국 달러 600불이 넘어가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본문을 통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부 면세한도 TIP
필리핀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세관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담배 400개비, 술 2병(1리터 이하), 10,000페소, 개인 사용하는 일정량 향수까지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우리나라 법에 해당하는 한도가 넘어가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필리핀에서 돈을 냈던 물품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올 경우 또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중과세를 낸 느낌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보통 출국하기 전에 인천공항 면세점 등에 들러서 물건을 산 다음 해외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카메라, 가전제품, 보석, 시계 등과 같이 비싼 물건을 사신분이라면 필리핀에 가셔서 해당하는 물품을 신고하고 "재반출 약속신고서"를 작성한 뒤 세관원이 부과한 관세 150% 보증금을 낸 다음 해당 국가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입국을 할 때 신고했던 물건과 서류를 세관에게 보여준 다음 보증금을 받고 다시 구매했던 물건을 들고 입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국에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하네요.
- 기타 정보
기타로 만약 미국 달러 만불, 필리핀 페소 만 페소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들고가면 벌금을 내거나 형사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달러 만불이면 1,100만원 정도고, 만 페소면 22만 7천원 가량 되는데요.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부 면세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관세청의 블로그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여행을 하다보면 해당 국가의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밖에 없는데요. 관세청 등에 문의를 해보셔서 잘 체크하신 후에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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