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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등록 방법 Tip 소개!
2017. 3. 13. 11:30■ 개인사업자 직원등록 방법 알아보기!
개인사업자 직원등록 방법 알고 계신가요? 개인사업을 시작하다보면 처음 겪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에 많이 봉착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주변분들이나 인맥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없을 경우에는 직접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사업자 직원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00%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고 정확히 모르실 경우에는 주변 세무사를 통해 초반에는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도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직원등록 방법 Tip!
우선은 채용한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입하는 곳은 관련 공단 관할지사에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해야할 사람은 사용자이고요. 신고관련 서류는 위에 나와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챙기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신고처인데요. 보시면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바로 위 사진에 나와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하셔서 접속하신 후 "전자민원"으로 들어가셔서 "사업장"으로 가신 후 "사업장성립신고"에서 전자민원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은 국번 없이 1355번으로 문의를 하시고, 건강보험은 1577-1000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보험은 1588/0075번으로 문의하시면 가능합니다. 또는 각 홈페이지에서도 상세내역 문의가 가능하다고 하니 접속하셔서 궁금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세금관련 신고
이 절차가 끝이난 후, 매월 급여에서 고제된 부분과 회사분 납부서가 오기 때문에 매월 10일에 납부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를 보시면서 세금 관련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직원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담당직원에게 문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이용하셔서 스스로 해결하시거나 잠시동안 세무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