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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전비용 안내정보
2017. 11. 6. 11:48
누군가에게 차량을 이전하게 되면 비용을 내야 합니다. 기타 여러가지 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차량 이전비용 액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동차 취등록세가 나오게 되며, 공채 매입비, 증지세, 인지세 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래의 본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이전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취등록세에 관련된 것입니다. 만약 승용차 비영업용으로 할 경우는 7%를 내야 합니다. 이것은 차대금의 7%인데요. 만약 7천만원짜리 차였다면 등록세 350만원과 취득세 140만원을 더해 총 490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기타 경차인 경우에는 따로 금액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영업용은 경차, 승용차, 승합 7~10인, 승합 11인승 이상, 화물 등으로 나뉩니다. 각각 면제 / 7% / 7% / 5% / 5%를 내야 한다고 하며, 영업용인 경우는 4%를 부과하게 됩니다.
자신의 차량이 어떠한 종류인지에 따라서 결정되고 차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면 계산이 됩니다.
다음 공채매입비는 위와 같은 비율로 받는데요. 지역마다 다르고 차량의 cc마다 또 다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으로 나뉘는데요. 각각 자신이 사는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는 지역과 차량의 종류,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기타 증지세는 1천원, 인지세는 3천원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차량 이전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보통은 중고차 매입 등을 할 때 사용하는데요. 잘 확인하셔서 본인이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