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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기간 썸네일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류, 주식 양도 등을 하게 될 경우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내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따로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확인 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양도세 신고기간 정보 등 납부기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정보에 대해서 확인해 볼 예정이고,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류별 법정 신고기한에 대한 자료입니다.

양도세 신고기간 정보

소득 종류는 토지 or 건물, 부동산 등과 주식 or 출자지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전 대금 청산을 했을 경우로 총 세가지로 나뉩니다. 양도세 신고기간은 각각 양도일이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이나 분기에 따라서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자신이 부동산을 2017년 3월 5일에 잔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가 됩니다. 만일 이러한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래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하고, 1일당 0.03%의 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더해집니다.

 

 

확정신고는 그 다음해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양도세 신고하는 방법은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확정신고를 마치시면 됩니다. 만일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까지 내야할 수도 있고, 1일당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 예정과 확정신고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에 대한 정보입니다.

 

 

가산세는 총 3가지 종류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기장불성실에 대한 내요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분화 되어 부과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날짜를 잘 확인하셔서 추가적인 금액을 내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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